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인 황보미(32) 측이 19일 입장을 전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9일 "최근 기사화된 내용에 대하여 황보미의 입장을 전달드린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공식 입장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장의 내용은 황보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황보미의 소속사는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는 `남자가 변조한 혼인관계증명서`, `남자가 변조 문서를 본인의 메일함에 저장해둔 내용. 날짜가 함께 첨부되어 있음` 등의 첨부파일을 언론에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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