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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50억 빌라 증여에...권익위 "청탁금지법 적용돼도 '연인사이'라면 합법"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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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 뉴스1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외신기자에게 시세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빌라를 증여한 것을 두고 ‘불법 금품 제공’ 논란이 제기됐다.

21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 소유 빌라 한 세대를 50대 여성인 외신기자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5년 7월 38억9000만원에 매입한 이 빌라는 현재 시세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가 미국의 유력 언론사의 국내지국 소속 외신기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인은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법 해석 가능성과 달리 외국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외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국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취지는 국내 언론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외국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외국 언론사의 국내지국이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위 유권해석과 관련해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개별 외국 언론사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될지 여부는 법률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괄 프로듀서의 빌라 증여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8조가 언론인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공’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우선 A씨가 받은 빌라는 이 총괄 프로듀서가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적 거래’에 해당 될 여지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거래’에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해야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데, 세간의 추측대로 이 총괄 프로듀서와 A씨가 ‘연인 사이’가 맞으면 이에 해당 될 것으로 파악된다.

청탁금지법 권위자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제공인지 여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관계와 청탁이 결부됐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연인 사이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제공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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