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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신용정보기관 제공…신규제공인원과 해제인원 엇비슷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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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정 요건에 따라 국세청의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단, 성실하게 분납하거나 미납액을 청산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해제된다.

국세청이 지난 17일 조기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체납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인원은 48만3천196명.

같은해 신규 제공된 인원은 26만4천350명, 해제된 인원은 27만2천357명이다. 최근 10년내 유독 명단 출입이 빈번해 눈에 띈다.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단위: 억원/명)

 

 

구분

전년도말

제공인원

당해연도 Current year

당해연도말

제공인원

신규 제공인원

해제인원

현금징수액

(1)

(2)

(3)

(4)

(5=1+2-3)

2007

440,492

210,036

201,157

20,061

449,371

2008

449,371

254,282

258,592

21,800

445,061

2009

445,061

232,851

249,228

25,069

428,684

2010

428,684

173,695

267,520

23,249

334,859

2011

334,859

166,369

168,421

22,683

332,807

2012

332,807

413,950

291,794

25,331

454,963

2013

454,963

224,174

155,351

27,101

523,786

2014

523,786

253,893

218,924

29,544

558,755

2015

558,755

261,264

245,600

32,374

574,419

2016

574,419

211,100

264,130

34,357

521,389

2017

521,389

196,487

223,301

34,507

494,575

2018

494,575

153,131

156,503

29,607

491,203

2019년 491,203 264,350 272,357 39,582 483,196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공매 등 직접적인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규제 등 간접적인 제재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도 그 중 하나다.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다.

제공하는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납액, 체납건수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근거해 인적사항및 체납액 자료를 제공한다.

단, 요건 대상자 중에서도 성실하게 분납하거나 미납액이 줄어들면 자료제공이 연기·중지 처리될 수 있다.

작년의 경우 신규 제공인원과 해제인원이 증가한 원인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은 체납처분 일련의 과정”이라며 “일시적인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해 인적사항, 체납액 등이 적힌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뤄지며, 불복청구와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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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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