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7월 감독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며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A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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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같은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은 “B씨는 통화에서 간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A씨가 B씨 방에 찾아왔다는 거짓 변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감독 B씨는 녹취록 대화에 대해 “사람을 만나려 이동하는 와중에 경황 없이 전화를 받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18년 만에 전화를 받았고, 사과하라는 말에 대응하다 보니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녹취록 내용을 검토한 후 이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께 국내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운동을 접한 뒤 피해 기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다 올 초 귀국해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자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감독 B씨는 조만간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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